QUICK
 

교육원소개

연혁

서울여자대학교 심볼입니다
2020 ~    
  • 2021
    • 03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대학연계 시민대학’ 위탁 교육 실시
    • 06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인증(1년)
    • 07
      • 서울특별시 ‘2021년 장애청년 사회진입 맞춤형 지역특화 문해교실’ 실시
    • 08~12
      • 노원구청 ‘노원평생시민대학’ SWU자유인생학교 운영
  • 2020
    • 02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서울여자대학교 간 업무 협약 체결
    • 06
      • 미래교육단 명칭을 평생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06
      • 노원구청 - 서울여자대학교 - 서울북부하나센터 간 업무 협약 체결
    • 07
      • 노원구청 ‘대학연계 평생학습특강 - 나를 채우는 건강여행’ 재능기부 교육 실시
    • 09
      • 강남구청 - 서울여자대학교 간 평생학습 증진 상호 협력 협약 체결
    • 10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대학연계 시민대학’ 위탁 교육 실시
    • 10
      •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지역특화 문해교실’ 실시
    • 11
      • 노원구청 ‘제17기 노원여성아카데미’ 위탁 교육 실시
서울여자대학교 심볼입니다
2019
~1991
  • 2019
    • 05
      • 노원구청 ‘노원1대학1재능기부 - 나와 이웃이 함께하는 힐링 체험’ 재능기부 교육 실시
    • 09
      • 도봉구청 ‘2019년 도봉아카데미(전문교육과정)’ 위탁 교육 실시
    • 10
      • 노원구청 ‘제16기 노원여성아카데미’ 위탁 교육 실시
  • 2018
    • 03~12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8년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지원사업’ 운영
        - 2018년 찾아가는 경기 청소년 공부방 지원사업 우수 운영기관 선정
    • 05
      • 노원구청 ‘노원1대학1재능기부-가정의 소확행(小確幸)’ 재능기부 교육 실시
    • 09
      • 노원구청 ‘제15기 노원여성아카데미’ 위탁 교육 실시
  • 2017
    • 05
      • 노원구청 ‘노원1대학1재능기부 - 행복을 찾는 문화코드 읽기’ 재능기부 교육 실시
    • 09
      • 노원구청 ‘제14기 노원여성아카데미’ 위탁 교육 실시
  • 2016
    • 05
      • 노원구청 ‘노원1대학1재능기부 - 건강 100세 프로젝트’ 재능기부 교육 실시
    • 09
      • 노원구청 ‘제13기 노원여성아카데미’ 위탁 교육 실시
  • 2015
    • 08
      • 미래문화교육단을 대학 산하로 소속 변경
      • 미래문화교육단 명칭을 미래교육단으로 명칭 변경
    • 09
      • 노원구청 ‘제12기 노원여성아카데미’ 위탁 교육 실시
  • 2014
    • 09
      • 노원구청 ‘제11기 노원여성아카데미’ 위탁 교육 실시
  • 2013
    • 08
      • 평생교육원을 총장 직속 기구인 미래문화교육단 산하로 소속 변경
    • 09
      • 노원구청 ‘제10기 노원여성아카데미’ 위탁 교육 실시
  • 2012
    • 09
      • 노원구청 ‘제9기 노원여성아카데미’ 위탁 교육 실시
  • 2011
    • 08
      • 대학로 캠퍼스 산하에 플로라아카데미 신설
  • 2009
    • 05
      • 평생교육원 주관 평생교육원 활성화사업 선정 대상교
  • 1991
    • 09
      • 평생교육원 설립

관련사이트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자우편주소 무단 수집 금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전자우편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법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