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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종류 | 수혜자격 | 수혜내용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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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교육지원금 | 보훈법이 정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수강료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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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녀 국고보조금 |
보훈법이 정하는 보훈대상자 (직계(손)자녀) |
수강료의 50% (보훈처) + 수강료의 50% (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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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 국고보조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대상자 | 수강료의 50% (통일부) + 수강료의 50% (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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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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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 ~ 제4호 구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 학습비의 5/6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3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1/2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