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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종류 수혜자격 수혜내용 세부사항
국가유공자 교육지원금 보훈법이 정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수강료 전액 지원
  • 국가보훈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매 학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필요
  • 면제기한 없음(수료 또는 졸업 시까지 면제)
국가유공자 (손)자녀
국고보조금
보훈법이 정하는 보훈대상자
(직계(손)자녀)
수강료의 50%
(보훈처)
+
수강료의 50%
(본원)
  • 국가보훈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매 학기 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증명서 제출 필요
  • 직전학기 학업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수업료 면제기한은 8개학기(수업연한 포함)로 전문학사 84학점, 학사 168학점까지임
북한 이탈주민
국고보조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대상자 수강료의 50%
(통일부)
+
수강료의 50%
(본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를 따름
  • 북한이탈 주민 중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인 자
  • 학력인정증명서 (통일부, 시도교육청 발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관할시, 구청 발급)제출 필요
  • 직전학기 학업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수업료 면제기한은 8개학기(수업연한 포함)로 전문학사 84학점, 학사 168학점까지임

학위과정 환불규정

학위과정 환불 신청 방법

  • 온라인
STEP 01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팀
홈페이지 로그인
STEP 02
마이페이지
STEP 03
결제 및 납부
STEP 04
수강료 반환신청
  • 오프라인
STEP 01
서울여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STEP 02
게시판 서식자료실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STEP 03
수강료 반환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평생교육팀 행정실에 제출

환불 소요시간

  • 반환금 입금은 서울여대 재무팀에서 처리하므로 신청 후 실제 입금까지 2주 정도(공휴일 제외)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학습기간별 환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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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 ~
제4호 구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5/6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3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1/2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
  • 학습비 환불은 본원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일자 및 교육원에 환불신청서가 도착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패키지로 신청한 교육과정의 경우 패키지과정의 최초 개강일로부터 마지막 종강일을 기준으로 총 수업일을 산정하여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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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법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