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학위과정

국가공인자격

평생교육사란?

  •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사의 주요직무

 
평생교육사의 직무
행정 및 경영
평생학습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및 기관 경영업무 수행
조사 및 분석
평생학습사업 및 프로그램의
기획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과학적으로 확보하고 분석
기획 및 계획
평생학습사업의 비전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기획서 및 실행계획안을
과학적으로 설계
평가 및 보고
평생학습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과학적으로 진단·보고하고,
평생학습사업의 성과를 유지·확산
네트워킹
평생학습사업의 통합적 추진과
유관기관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생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상담 및 컨설팅
학습자의 생애설계를 자문·상담하고,
기관 및 지역의 평생학습사업을
조직적으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학습 고객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단위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조직하고
매체로 개발
변화촉진
평생학습고객
(개인, 지도자, 동아리, 단체)의 역량개발,
발굴·육성, 변화촉진을 수행
교수 및 학습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적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강좌를 전개
운영 및 지원
평생학습사업 및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실행과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지원·관리

종사분야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활동영역
평생학습 전담기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시·군·구 평생학습관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행정기구 (평생교육 담당부서)
  • 광역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
  • 기초자치단체
  •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시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형태
  • 시민사회단체 부설
  • 유·초중등·대학 부설
  • 사내대학형태
  • 언론기관 부설
  • 학교형태
  • 사업장 부설
  • 지식·인력개발 관련
기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주민자치센터
  • 도서관/박물관
  • 직업훈련시설
  • 연수원
  • 청소년수련시설
  • 미술관/과학관
  •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요건

  • (1호)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이수 전공 과목

이수 전공 과목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교과목(학점) 이수과목(학점)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5과목(15학점) 필수
선택과목 실천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5과목(15학점) 선택
※각 영역에서 1과목이상 선택 이수해야함
방법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10과목(30학점) 이상
  • ※ 이수과목의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격 취득 절차

STEP 01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신청
학습준비
STEP 02
10과목 30학점 이수
(최종학력에 따라 다름)
학습 진행
STEP 03
온라인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
STEP 04
과목이수완료(학점인정 완료) 후
자격증 발급신청
자격취득

관련사이트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자우편주소 무단 수집 금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전자우편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법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