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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위과정

보타니컬아트

자격증 안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등록 – 보타니컬아트 강사자격증

자격 내용

  • 2011.9.1. '자격기본법' 제 17조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제 4항 및 제 23조의2제 2항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에 대하여 정식 등록
  • 보타니컬아트 강사과정은 전문가과정 수료 후 진학할 수 있으며, 1년의 수료기간을 거쳐 강사민간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과정 및 결과는 본원 강사 자격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되며 강사 민간 자격 취득 후에는 정식 보타니컬 아트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취득자는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 1회 강사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여야 합니다. 자격증의 유효 기간은 3년, 최고위 강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 기간 만료 이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격증을 갱신하고 그 사항은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관리합니다.

자격 종목 소개

자격 종목 보타니컬 아트 강사
검정 기준 보타니컬 아트에 대한 전문가적 역량을 갖춘자로서 개별 특성에 맞는 보타니컬 아트 지도 능력을 검정함
응시 자격 서울여자대학교 보타니컬아트 강사과정 수료자
응시 기간 매년 2학기(10월) 중순 공지
합격기준 각 과목별 14점 이상 득하고 총점이 80점 이상인 자
민간자격 등록번호 2014-2529(보타니컬아트 강사자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01
실기 색연필 꽃그림
(20점)
02
수채 색연필 꽃그림
(20점)
03
4B연필 스케치
(20점)
04
샤프연필 스케치
(20점)
05
면접
(20점)

총 비용

  • 교육과정비 : 보타니컬아트 강사과정 총 280만원(분기당 140만원, 총 2분기-1년 과정 시 수료)
  • 보수교육비 : 워크숍 총 10만원(워크숍 회당 5만원, 연간 2회 실시)
  • 자격발급비 : 없음

소비자 알림사항

  • 상기 “보타니컬아트"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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