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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국가공인자격

건강가정사란?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다양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이나 이와 동등이상 학교에서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건강가정사의 역할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 가정문제에 대한 예방과 상담, 개선에 관한 업무
  •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
  • 건강가정 교육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업무
  • 가정에 대한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
  •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업무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지원과의 연계 업무
  •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여러 가지 활동

교육대상별 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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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
  • 전공 : 15과목
  • 교양 : 5과목
  • 일반선택 : 7과목
  • 2년제 학위 (2년제 대학 졸업,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
  • 건강가정사 자격
  • 동시취득으로 선택 시 사회복지사2급 자격획득 가능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졸업자
  • 이수교과 12과목
  • 2년제 사회복지전공 학위(교육부 장관 명의)
  • 건강가정사 자격
  • 동시취득으로 선택 시 사회복지사2급 자격획득 가능

이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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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핵심과목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생활교육, 건강가정론, 가족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5과목(15학점)
기초이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학개론, 아동복지론, 정신건강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자원봉사론, 여성복지론, 상담심리학, 보육학개론 4과목(12학점) 선택
상담교육등실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조사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부모교육론 3과목(9학점) 선택
12과목(36학점)

자격 취득 절차

STEP 01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신청
학습준비
STEP 02
12과목 36학점 이수
(최종학력에 따라 다름)
학습 진행
STEP 03
온라인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
STEP 04
과목이수완료(학점인정 완료) 후
자격 인정
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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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법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