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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2/3년제)/학사(4년제)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제도입니다.

학교에서의
학습경험
다양한
평생교육의 결과
학점인정
학위수여

지원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만학의 꿈
펼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전공분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포기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학점은행제와 대학교의 차이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같은점 학점은행제/대학교
  • 학위취득 시 법적으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음
  • 각종 자격 취득, 취업, 진학 가능함
  • 전공을 선택해야 함
  • 2월, 8월 학위를 수여함
다른점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진입 장벽이 낮음
  • 스스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필요한 학점 이수
  • 다양한 학점취득방법이 있음
  •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과정이 있음
  • 필요한 등록(신청)절차를 이행해야 함.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 등록에 따른 수수료 발생
  • 학습자등록(4,000원)
  • 학점인정신청 (1학점 당 1,000원)
대학교
  • 대학교 학칙에 따라 운영
  • 수능 등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
  • 입학정원 등 정해져 있음
  •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 이수
  • 학칙에 따라 학점교류 가능
  • 부(복수)전공 과정이 있음
  • 입학금, 등록금 납부
  • 캠퍼스가 있음
  • 입학, 졸업 개념이 있으며, 졸업연한이 정해져 있음

주의사항

  •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및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자격증 취득응시요건 충족등 일부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을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 연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연간 이수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제한 학점
    42학점 24학점
    (예 1학기 24학점 이수시 2학기 18학점 이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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