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2/3년제)/학사(4년제)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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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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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점 | 학점은행제/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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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점 | 학점은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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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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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이수제한 학점 | 학기당 이수제한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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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학점 | 24학점 (예 1학기 24학점 이수시 2학기 18학점 이수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