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학위과정

학점은행제

학위신청/수여

학위신청은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여 학점을 인정받아 해당기간에 학위수여가 가능한 학습자가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ㆍ인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대상 : 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 방법 : 학사정보시스템 - My홈 - 학위신청/조회 온라인 신청
구분 전기 후기
신청시기 11월 ~ 12월 5월 ~ 6월

학위수여란?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서,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방식은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방식과 대학의 장(총장)이 수여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학위 수여요건 : 학사학위 140학점(전공 60학점 + 교양 30학점 포함) 이상 이수자
    • 총장 명의 학위 : 학위취득에 필요한 140학점 중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 ~ 105학점 이하 이수 시 서울여자대학교 총장명의 학위 취득
    •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 : 학위취득에 필요한 140학점(전공 60학점 + 교양 30학점 포함) 충족시 학위 취득
교육부장관 명의 학사학위
서울여자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본원에서 84학점 취득)
학점은행제 140학점 이수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포함)
01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
02 전문대졸 또는
전문대 중퇴자
03 4년제 학위 취득자
또는 4년제 중퇴자
04 독학사 또는
시간제 등록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교육부 장관명의 학사학위 서울여자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공통 4년제 학사학위 1. 고등학교 졸업자
2. 대학 중퇴 및 졸업자
3. 대학교 중퇴자
전공과목
(전공필수 포함)
60학점 이상
교양과목 30학점 이상
일반선택과목 50학점 이상
합계 140학점 이상
타 전공 학사학위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과목
(전공필수 포함)
48학점 이상
학위수여요건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제 이수를 통해 반드시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자는 본교 학칙으로 규정하는 경우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타 전공 학사학위: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전공과목 48학점 이상 이수)
학위신청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웹신청바로가기 평생교육원 행정실로 서류 제출

관련사이트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자우편주소 무단 수집 금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전자우편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법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