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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국가자격제도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5호)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문화예술교육사는 본인이 전공한 예술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리자, 지역 전문가, 기획자 등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실행, 문화예술행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활동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자격취득방법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관련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 애니매이션, 디자인, 공예)
대학졸업생
2급 교육과정 이수
※5과목 10학점
고졸 및 비전공자
2급 교육과정 이수
(지정교육기관)
※15과목 40학점
2
급
1급 교육과정 이수
(지정교육기관)
※5과목 150시간
2급 자격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 경력 5년 이상
1
급
이수 전공 과목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직무역량
문화예술교육 개론
30시간 (2학점)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90시간 (6학점)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 (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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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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