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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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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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 10원 미만은 절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