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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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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종류 수혜자격 수혜내용 필요서류 세부사항
리더십 장학금 학점은행제 전공과정별 대표에게 지급 100,000원 통장사본  
성적우수 장학금 이전학기 전공과정별
성적 수석
200,000원 (최우수) 통장사본
  • 이전학기 5과목 이상 수강자 대상
  • 전공과정별 10명 이상인 경우 적용하되, 20명 이하인 경우 최우수장학금만 지급함
이전학기 전공과정별 성적 차석 100,000원 (우수)    
우정 장학금 기존 수강생이 1~10명의 신입생 추천/등록 시 50,000원 추천 증빙서류, 통장사본
  • 학기단위로 산출하여 지급
기존 수강생이 11~20명의 신입생 추천/등록 시 400,000원
기존 수강생이 21~30명의 신입생 추천/등록 시 800,000원
기존 수강생이 31~40명의 신입생 추천/등록 시 1,200,000원
기존 수강생이 41명 이상의 신입생 추천/등록 시 수강료 전액
산업체 장학금 단일직종으로 전공과정 20명 이하 구성 수강료의 10% 장학금 신청서
장학금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재직증명서, 통장사본
  • 당해학기 5과목 이상 수강자에 한함(재직증명서 제출)
  • 입학년도 기준 지급비율을 졸업 시까지 계속 적용
단일직종으로 전공과정 21명 이상 구성 수강료의 15%
국가유공자 교육지원금 보훈법이 정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수강료 전액 지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매 학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필요
  • 면제기한 없음(수료 또는 졸업 시까지 면제)
국가유공자
(손)자녀
국고보조금
보훈법이 정하는 보훈대상자
(직계(손)자녀)
수강료의 50%(보훈처)
+
수강료의 50%(본원)
[신입생, 재학생 공통 서류]
- 면제대상증명서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주민센터)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성적(70점이상)
  • 국가보훈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매 학기 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증명서 제출 필요
  • 직전학기 학업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수업료 면제기한은 8개학기(수업연한 포함)로 전문학사 84학점, 학사 168학점까지임
북한 이탈주민 국고보조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대상자 수강료의 50%(통일부)
+
수강료의 50%(본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관할시 구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통일부, 시도교육청 발급 직전학기 학업평균성적이 70점 이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를 따름
  • 북한이탈 주민 중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인 자
  • 학력인정증명서 (통일부, 시도교육청 발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관할시, 구청 발급)제출 필요
  • 직전학기 학업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수업료 면제기한은 8개학기(수업연한 포함)로 전문학사 84학점, 학사 168학점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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